만성·희귀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만 15세이하 백혈병환자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. 보건복지부는 26일 중산·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만성· 희귀성질환자 약 5천명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고, 월별 본인부담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초과부담액의 50%를 경감, 약 1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. 저작권자 ©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